복지다모아

수원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수원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문의: 031-228-3271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공고시 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근거 법령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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