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영광군 사회복지과
문의: 061-350-5852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선정 기준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신청 방법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근거 법령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