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강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문의: 0234236047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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