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경기도·수원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보호·돌봄주거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문의: 031-228-3409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수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지원 내용
해당없음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 일반청년 입주 기준 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