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암군 인구청년과
문의: 061-470-2553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영암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4. 1.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2) 가구 구성 형태가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② 신혼부부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가. 혼인신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함 나.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③ 다자녀가정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다자녀가정 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급 - (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자 2)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3)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체납자 등)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