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런(Seoul-Learn)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문의: 1533-0909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 대상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수급권자, 2)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3)중위소득 50%~60% 이하, 4)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3%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내용
ㅇ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권(최대 3개) 및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교과 학습사이트 18개 중 1개 업체 선택 2. 자격증 학습사이트 3개 중 1개 업체 선택 3. 오디오북 중복 선택 4. EBS 콘텐츠 5. 주 1~2회 2시간 이내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ㅇ 여름방학 영어 캠프(변동가능) 등 다양한 특별강의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학교밖·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약 12만명 (만6세~만24세) - 소득기준대상: 1)수급권자, 2)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3)중위소득 50%~60% 이하, 4)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3%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신청 방법
ㅇ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기준(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60% 이하 : 소득관련 증빙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교밖 : 최종학력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가정지원기관)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서 신청후, 서울시복지재단 검증을 통해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꿀맛무지개교실, 아동보호시설 : 각 기관장 확인서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능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