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문의: 120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 내용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선정 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신청 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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