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
관심테마:보호·돌봄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청소년과

문의: 031-8008-2565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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