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 064-710-4093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신청 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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