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도
문의: 031-120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