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도

문의: 031-120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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