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모바일앱, 팩스, 인터넷, E-mail

담당부서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문의: 043-220-3064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지원 내용

계좌지급

선정 기준

해당없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

근거 법령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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