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하동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남도·하동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문의: 055-880-2844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지원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선정 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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