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문의: 055-749-5432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근거 법령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