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기도·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문의: 031-8082-5742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