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주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기도·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문의: 031-8082-5742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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