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복지기획팀
문의: 041-940-2074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10원(2023년) → 최대 22,340원(2024년)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3년 22,310원)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기준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24년 기준 최대 22,340원 지원(’25년 기준은 추후예정) - 지원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매월 통지 => 명단 확정 => 지원금액 송금(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10원(2023년) → 최대 22,340원(2024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