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전라남도·목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목포시 사회복지과
문의: 061-270-8808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자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원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지원 내용
귀향을 위한 버스,기차,배 승차권 발권 지원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등으로 귀향하여 자립을 돕고자 함.
신청 방법
본인의 신청(경찰관서 등 의뢰)에 의한 승차권 발권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