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목포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전라남도·목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목포시 사회복지과

문의: 061-270-8808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자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원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지원 내용

귀향을 위한 버스,기차,배 승차권 발권 지원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등으로 귀향하여 자립을 돕고자 함.

신청 방법

본인의 신청(경찰관서 등 의뢰)에 의한 승차권 발권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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