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조손가정양육수당

충청남도·천안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4232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지원 내용

가구당 월 3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선정 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신청 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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