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남도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충청남도·2023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문의: 041-635-2614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신청 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근거 법령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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