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당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의: 041-350-3695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