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당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의: 041-350-3695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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