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문의: 044-850-1912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근거 법령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