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문의: 044-300-591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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