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의: 051-139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지원 대상
부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 내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