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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부평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부평구 사회보장과

문의: 032-509-646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지원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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