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32-440-2933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