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044-300-6033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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