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044-300-6033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선정 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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