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원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문의: 0337372729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4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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