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경기도·남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문의: 031-590-4445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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