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경기도·남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문의: 031-590-4445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