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문의: 044-850-1912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지원 내용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2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선정 기준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