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의왕시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문의: 031-345-2714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지원 내용

2024.1.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근거 법령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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