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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문의: 042-616-8900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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