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경상남도·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055-359-7050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지원 내용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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