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제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담당부서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문의: 063-540-6218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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