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 건강증진과
문의: 031-550-8669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 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선정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