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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문의: 042-616-8900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지원 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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