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 02-1396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선정 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 5)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신청 방법
학교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