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052-210-5867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 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