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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052-210-5867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 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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