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문의: 063-281-6294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치매정책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신청 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근거 법령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