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시교육청콜센터

문의: 02-1396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5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0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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