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5189-3074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 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 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 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 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근거 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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