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 02-1396

-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른 급식비 예산 교부

선정 기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1인 1일 1식 6,000원 단가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기관당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