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담당부서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5189-3855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해당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