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문의: 063-239-0851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외되거나 취약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맞춤형 복지 강화 필요성 증대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선정 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