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6210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귀향여비)

지원 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선정 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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