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6210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귀향여비)
지원 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선정 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