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 02-1396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