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10-3563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지원 대상

□ 주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 주 대상 외 돌봄 필요가구 지원 여부는 시청 심의 후 결정(예외승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o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선정 기준

□ 돌봄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o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o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o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비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근거 법령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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