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E-mail, 인터넷, 우편,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문의: 055-570-2930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주소) 2023. 1.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 (연령) 2023년 기준 만18~49세 이하인 1974~2005년생 청년(1974. 1. 1.∼2005. 12. 31. 출생한 청년) ○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선정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arjj34@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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