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문의: 064-710-0605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지원 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400,000원, 고 400,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선정 기준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 -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신청 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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