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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

문의: 064-710-0795

학생의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원 내용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선정 기준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방법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서비스 이용: 교통 복지카드 발급 -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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