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
문의: 064-710-0795
학생의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원 내용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선정 기준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방법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서비스 이용: 교통 복지카드 발급 -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