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다자녀 저소득층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문의
문의: 064-710-0237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신청 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